제목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가계약서와 본계약서의 주된 매수인은 ???점, 본계약시의 매매대금 ?억원은 가계약시의 매매대금 ?억원과 동일금액인 점, 가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금 ?억원이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본계약 이후 나머지 금액이 추가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동일한 가계약서 및 본계약서상의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771심판(2018.12.18)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쟁점매매약정서상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