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외유출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에게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의 책임과 주도하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이루어졌고, 동 대금도 ○○○ 본인 및 그의 차명계좌로 회수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2419심판(2011.02.24)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전4574심판(2013.03.13)부외경비 인정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전1621심판(2014.11.05)사외유출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에게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886심판(2018.05.15)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