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배당소득은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배당으로 소득처분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의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20**.*.**. 이후에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이 건 처분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전1526심판(2012.07.04)사외유출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에게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219심판(2015.05.06)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배당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