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외경비 인정여부
요지
당시 대표이사의 전말서에서 가공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부외경비 지출사실과 관련된 영업노트 원본 및 확인서 등이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지급처 및 금액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전1526심판(2012.07.04)사외유출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에게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