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외유출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에게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에게 쟁점가공금액이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전1526심판(2012.07.04)사외유출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에게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