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장을 1996.2기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부인하고 판매일보상의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만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사실상 급여와 같은 정액급으로 지급한 것은 봉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판매일보상에 기재된 봉사료만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2627심판(2012.06.07)유흥주점에서 댄서들에게 지급한 대금이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