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흥주점에서 댄서들에게 지급한 대금이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사업장은 댄서 1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일괄책정함으로서 댄서 전부에게 동일조건으로 지급하였고,봉사료 대장상 지급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댄서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부1566심판(2009.09.16)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1998서1989심판(1999.04.21)사업장을 1996.2기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부인하고 판매일보상의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만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