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대차대조표상 실질적인 순자산감소사항을 차감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은 대차대조표상 실질적인 순자산 감소사항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광3299심판(2003.05.16)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의 대손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