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7조 [ 과세표준 ]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