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 양도가액평가방법 ]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권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증권업협회"라 한다)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3.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동항에 의한 기준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에 규정된 증권회사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