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의 대손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채권을 여러정황을 기초로 재조사하여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부실여신이 있다면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추가로 차감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전3119심판(2002.06.26)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3서3666심판(2004.02.25)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대차대조표상 실질적인 순자산감소사항을 차감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