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교분양권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양도가액)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분양권 양도 당시와 비교분양권의 거래 시기 사이에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시세 및 실거래가 변동추이, 부동산 대책의 발표 등의 사실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준일 전 7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비교분양권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된 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1심판(2009.12.15)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중2938심판(2010.11.17)다세대주택 지하1층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20부8240심판(2021.06.03)비교분양권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640심판(2019.04.15)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중0301심판(2009.10.14)(합동)같은 아파트단지에 소재하나 면적이 작고 기준시가가 낮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