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아파트와 동, 층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아파트는 xx층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쟁점아파트는 x층에 소재하고 있어 선호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에 비하여 조망권 및 주변환경 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정당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부8240심판(2021.06.03)비교분양권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0944심판(2021.09.14)비교분양권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양도가액)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