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과세사업 및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비과세사업 및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
요지
비과세사업의 국고보조금, 출연금 수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비과세사업의 국고보조금, 출연금 수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구2583심판(2014.10.02)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불공제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