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일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납부기한 내 납세하지 않은 자를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275심판(2017.09.21)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449심판(2019.01.04)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1771심판(2020.11.11)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