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 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703021)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1121심판(2019.06.05)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