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직전 과세연도에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일부 부산물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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