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그 사용승인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①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에 OOO원의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는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매매대금 중 96.361% 상당의 금액을 선납하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주택 유상거래와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이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에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이 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정도의 대급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440심판(2018.04.26)①취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 후 처분청의 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조합원아파트인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031심판(2020.11.11)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소액의 잔금만을 미지급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0306심판(2022.08.16)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