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소액의 잔금만을 미지급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에 OOO원의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는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에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이 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정도의 대급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319심판(2019.10.29)①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그 사용승인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617심판(2011.04.06)분양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미납한 잔금이 소액(0.7%) 이라는 사유로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