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미납한 잔금이 소액(0.7%) 이라는 사유로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완납한 날인 2010.2.23.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건축주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인 2009.12.18.을 취득일로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031심판(2020.11.11)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소액의 잔금만을 미지급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