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연회수 쟁점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가 그 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서 이를 다시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 통상의 지급기일 내에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조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동 채권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와 상대방 법인의 자금사정 악화 등 회수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쟁점사업부문의 침체로 해외현지법인의 사업부진 및 자금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채권이 대여금 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라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의 환급 및 이월결손금의 증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322심판(2017.01.0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중3037심판(2014.10.2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연회수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부3868심판(2013.12.31)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미주현지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974심판(2010.10.19)외상매출금 지연회수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20심판(2016.03.16)특수관계자에게 매입대금을 조기결제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