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게 매입대금을 조기결제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매입채무를 조기결제하여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입채무 조기결제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604심판(2019.11.14)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연회수 쟁점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가 그 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서 이를 다시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