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일이 국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일에 비추어 지연한 것으로 조사된 점, 조사청은 정상회수일을 90일로 산정한 데 그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시의 비교가능성과 합리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말레이시아법인 및 슬로바키아법인의 사업추진계획 등이 불명확하여 쟁점대여금의 대여행위가 그 사업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청구법인이 매출이익 극대화를 위해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037심판(2014.10.2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연회수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9중2974심판(2010.10.19)외상매출금 지연회수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8부3604심판(2019.11.14)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연회수 쟁점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가 그 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서 이를 다시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6901심판(2022.10.1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이자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인7168심판(2024.04.16)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함에 따라 자금대여 거래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