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함에 따라 자금대여 거래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사청은 쟁점매출채권과 기타 거래처들의 채권 회수기간을 비교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았는데, 동 비교대상 업체들 중 AAA와 BBB을 제외하면 모든 300만원 정도의 일회성 소액거래처이고, 쟁점자회사에 대한 매출은 원자재 등에 관한 것인 반면, AAA 등에 대한 매출은 완제품에 대한 것으로 서로 상이하며, BBB의 경우 오픈마켓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 업체들의 거래는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974심판(2010.10.19)외상매출금 지연회수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6중2322심판(2017.01.0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광4541심판(2020.12.02)청구법인의 국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평균회수약정일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과세조정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