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국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평균회수약정일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과세조정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국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국가별ㆍ기간별ㆍ제품군별ㆍ거래규모별ㆍ계약조건별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으로 하여 지연회수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인7168심판(2024.04.16)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함에 따라 자금대여 거래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