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위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2012심판(2010.06.03)주차장건물의 30% 지분이 분양시 분양계약자들에게 이전되었거나 이전되어야 하므로 공유물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서2829심판(2011.06.28)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전의 (구)ㅇㅇㅇ은행이 1999~2001사업연도에 종업원을 위한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된 처분에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확정된 쟁점판결이 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전의 (구)ㅇㅇㅇ은행이 1998~2001사업연도에 쟁점보증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전의 (구)ㅇㅇㅇ은행이 1999~2001사업연도에 종업원을 위한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된 처분에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확정된 쟁점판결이 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전의 (구)ㅇㅇㅇ은행이 1998~2001사업연도에 쟁점보증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