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차장건물의 30% 지분이 분양시 분양계약자들에게 이전되었거나 이전되어야 하므로 공유물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은 공유물 분할 당시 주차건물의 가액을 평가하고 건물분 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장에서 청구인의 개인사업장 명의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고, 청구인이 동일한 구조, 대지지분과 전용면적을 가진 8층 주차장을 5억원에 양도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3054심판(2013.09.11)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055심판(2013.09.11)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057심판(2013.09.11)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056심판(2013.09.11)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