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완충녹지로 고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요지
토지의 완축녹지 지정은 건축물의 신축 등을 금지할 뿐 지목상 “답”인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경작 자체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중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