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 사전증여분을 상속세 공제적용 한도액 산정시 5년이내 사전증여한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
요지
상속개시 시점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공제적용 한도액 산정시 상속개시전 5년이내 사전증여가액 전체를 차감하도록 규정하므로 당시 법령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중2768심판(1998.01.14)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