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라 하더라도 ○○○○○○○가 청구법인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1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국내원천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인 외국법인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며, 이 건의 경우 수익적소유자로 판단되는 프랑스법인 ○○○○○○○는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영국법인 □□□□를 도관회사로 하여 청구법인을 간접 소유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전1389심판(2012.12.06)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라 하더라도 ○○○○○○○가 청구법인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1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2902심판(2012.06.29)청구법인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한 ○○○를 우리나라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제한세율을「한·미조세조약」제12조(배당)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10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전1389심판(2012.12.06)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라 하더라도 ○○○○○○○가 청구법인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1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2618심판(2015.12.08)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소유자를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중8098심판(2024.01.11)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명의상 수취자가 아닌 차상위 주주를 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