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소유자를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당해 외국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동 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가 인적ㆍ물적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는 □□로부터 청구법인의 지분을 증여받아 형식적인 지주회사가 된 후 쟁점배당소득을 직접 수취하여 □□에 전달만 할 뿐 청구법인과 아무런 경제적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이 ○○를 도관회사로 이용하고자 하는 조세유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전2606심판(2012.12.06)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라 하더라도 ○○○○○○○가 청구법인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1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64심판(2013.03.21)쟁점사용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