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개정 2011.12.31>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개정 2010.1.1](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