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조약과 실질과세원칙, 무차별원칙의 적용여부
요지
벨기에 이외의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국내 투자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이름으로 자본이득을 취하면서 원투자자를 위한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였를 뿐 실질적인 거래주체가 원 투자자라면 한・벨 조세조약상 양도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서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