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상각잔액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처분손실은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광2590심판(2003.11.28)경락대금을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전3174심판(2019.01.07)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구사업장의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구사업장에 설치한 시설의 원상복구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