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락대금을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정한 최저감정가액에 경매되고 부가가치세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대금은 공급가액으로 인정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1서3116
  • 따른결정국심 2007중2352심판(2007.09.13)미상각잔액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