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구사업장의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구사업장에 설치한 시설의 원상복구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및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시설과 관련한 원상복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2352심판(2007.09.13)미상각잔액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