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8조 [ 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
①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8.11>
1.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등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
②
영 제61조제2항에 규정하는 파손 또는 멸실에는 당해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8.11>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등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
영 제61조제2항에 규정하는 파손 또는 멸실에는 당해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