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화재발굴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외
요지
문화재발굴 관련 매입세액은 산업단지 내 문화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건축될 건물의 규모, 높이, 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건축물의 설계 및 건축용역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2307심판(2010.05.25)도시계획영향평가비 및 문화재시발굴용역비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함(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5서2974심판(2006.04.17)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
  • 참조결정조심2012중0545심판(2012.08.06)쟁점매입세액을 전액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734심판(2014.03.06)문화재 시굴?발굴 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748심판(2014.03.06)문화재 시굴?발굴 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