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인허가관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의하여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은 복합상업용건물의 신축을 위한「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이며, 위 문화재관련 업무는 사업단지 내 문화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건축될 건물의 규모, 높이, 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건축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및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과·면세 안분계산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2307심판(2010.05.25)도시계획영향평가비 및 문화재시발굴용역비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함(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구2087심판(2012.10.31)문화재발굴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