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계획영향평가비 및 문화재시발굴용역비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함(경정)
요지
콘도건설업자의 도시계획영향펑가비 및 문화재시발굴용역비는 숙박시설의 건축·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타당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구2087심판(2012.10.31)문화재발굴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외
  • 따른결정조심2012광3791심판(2012.12.26)쟁점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서4734심판(2014.03.06)문화재 시굴?발굴 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748심판(2014.03.06)문화재 시굴?발굴 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