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공사 관련 부지는 염전으로 그 위에 바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어 토지를 성토하여야만 구축물을 설치할 수 있어 공부상 지목의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형질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2307심판(2010.05.25)도시계획영향평가비 및 문화재시발굴용역비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함(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부4539심판(2013.12.31)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