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되어 고속도로 휴게소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453심판(2011.08.25)(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