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4.01.01 개정)

1.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13조제3항, 제18조, 제23조, 제26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의3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4조제5항제1호, 제57조의3,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5조, 제83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86조: 2016년 1월 1일 [2014.12.31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12조]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경감한다.(2014.12.31 개정)

③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1.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13조제3항, 제18조, 제23조, 제26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의3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4조제5항제1호, 제57조의3,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5조, 제83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86조: 2016년 1월 1일 [2014.12.31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