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형할인점에 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공급가액 1%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대형할인점에 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공급가액 1%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매출계산서 작성을 유통사업단에서 한 점, 위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오히려 위탁수수료 및 업무보조비를 받은 점, 2006년 10월 이후에는 판매대금의 5.5%를 컨설팅 명목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양수하고 직접 납품한 점 등에서도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매출계산서 작성을 유통사업단에서 한 점, 위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오히려 위탁수수료 및 업무보조비를 받은 점, 2006년 10월 이후에는 판매대금의 5.5%를 컨설팅 명목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양수하고 직접 납품한 점 등에서도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구2141심판(2011.11.09)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4319심판(2010.12.24)매출누락이 실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서2689심판(2010.09.30)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응하였다가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구2141심판(2011.11.09)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