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ㅇㅇㅇ 등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농어촌세상으로부터 브랜드사용료를 잡수익으로 계상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최ㅇㅇㅇ이 청구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최ㅇㅇㅇ이 쟁점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광1941심판(2011.05.16)대형할인점에 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공급가액 1%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대형할인점에 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공급가액 1%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광1941심판(2011.05.16)대형할인점에 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공급가액 1%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대형할인점에 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공급가액 1%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