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이 실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의 골프회원권 및 주식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대부분 청구인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실제 육류의 공급자는 쟁점사업단의 사업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0광1941심판(2011.05.16)대형할인점에 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공급가액 1%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대형할인점에 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공급가액 1%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