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거래처가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인 점,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쟁점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공제받은 쟁점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대손세액 공제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1106심판(2012.06.07)화의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 거절된 어음 상당액 중 주식으로 출자전환되고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된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 참조결정조심2010구1534심판(2010.10.28)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확정된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