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채권이 출자전환됨으로써 원고가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장부가액 상당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대손금을 회수하였고, 대손금 발생과 대손금 회수(주식 취득)가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있었으므로, 출자전환된 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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