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확정된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의 경우,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분할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광3979심판(2011.01.26)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상대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구1533심판(2011.03.10)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확정된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부1444심판(2011.03.22)거래처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세액에 대응되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5부3727심판(2015.10.16)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