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확정된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의 경우,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분할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구1534심판(2010.10.28)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확정된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